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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되고, 명품 가방은 안 돼…이동 중 사고만 인정

작성자치료제

  • 등록일 26-02-03
  • 조회1회
  • 이름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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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ekimandlaw.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대구이혼변호사</a> 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다.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산재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근길에 취미 활동인 필라테스를 배우기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다. 출근길에 고등학생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기 위해 우회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고등학생 자녀라도 교육기관이 아닌 아르바이트 장소에 데려다주다 사고가 나거나, 아동으로 볼 수 없는 대학생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진료받는 행위다. 퇴근길에 두통으로 병원에 가기 위해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퇴근길에 피부과에 들러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맞고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예외적으로 일탈이나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호 범위는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형마트에 들러 장을 보던 중 진열된 물건이 떨어져 다치는 사고나, 의료기관 내부에서 치료를 받던 중 건물 화재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산재보험의 보호는 출퇴근과 직접 관련된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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