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확대됐다. 지금은 사업주가 제공한
본문
<a href="
https://www.2000etop.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이천치과</a> 그러나 모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주거지와 취업 장소를 오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 둘째, 이동이 취업 관련성을 가져야 한다. 즉 업무를 위해 또는 업무 후 이뤄지는 이동이어야 한다. 셋째, 출퇴근이 통상적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없어야 한다. 대부분 근로자는 집에서 직장으로 출근하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 요건은 큰 쟁점이 되지 않는다. 결국 핵심은 해당 이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통상적 경로’였는지, 그 과정에서 출퇴근과 무관한 ‘일탈 또는 중단은 없었는지’ 여부다.
여기서 ‘통상적 경로’란 사회 통념상 출퇴근 시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동 경로를 뜻한다. 앞서 살펴본 A씨 사례처럼 지하철을 이용하려다 사고를 당한 경우가 대표적 예다. 이때 반드시 최단거리일 필요는 없으며, 교통 혼잡을 피하거나 좀 더 안전한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통상적 경로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은 통상적 경로를 “주거지와 취업 장소 사이를 사회 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라고 규정하고, 그 범위를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 동료 등과 카풀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