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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저녁 식사 등으로 일탈·중단 시 산재 인정

작성자아몬드

  • 등록일 26-02-03
  • 조회0회
  • 이름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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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alchantruck.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중고화물차</a>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자. 평소 버스로 출퇴근하는 한 근로자가 도심의 대규모 집회로 도로가 막힐 것을 우려해 지하철을 타러 걸어가던 중 사고를 겪었다면 어떻게 될까. 평소와 다른 경로로 출근했지만 대규모 시위라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로 변경이었고, 여전히 집과 회사를 오가는 합리적 경로에 해당하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가용을 이용해 고속도로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도로 공사로 인한 심한 정체를 피하기 위해 국도로 우회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과 충돌한 경우는 어떨까. 이 역시 도로 공사라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경로를 합리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음주 운전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어떻게 판단될까.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부상 등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로 한 근로자가 퇴근 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혈중알코올농도 0.08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정면충돌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법원은 사고의 주된 원인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있다고 보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사고 원인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출퇴근 재해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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