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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모든 사고를 산재에서 배제하는 것

작성자엑스펄트

  • 등록일 26-02-03
  • 조회0회
  • 이름엑스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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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ekimandlaw.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대구변호사</a> 출퇴근 경로를 잠시 일탈하거나 중단하더라도 그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그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예외적으로 산재에 해당한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선거권, 투표권 행사 △보호하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등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진료받는 행위 △가족 중 요양 중인 사람을 돌보는 행위 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된다. 즉 출퇴근 중 경로에서 잠시 벗어나거나 중단이 있더라도, 그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된

예외에 해당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경우다. 식재료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통상의 퇴근길 경로를 벗어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가 대표적 예다. 퇴근길 식료품 구입은 생활필수품 구매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돼, 이 과정에서 사고를 겪으면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퇴근길 백화점에 들러 평소 갖고 싶던 명품 가방을 구입한 후 귀가하다 사고를 겪은 경우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명품 가방 구입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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