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표라는 X-ray에서 핵심만 추려낸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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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
https://nomikai.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인천개인파산</a> 여현금흐름(Free Cash Flow·FCF)이다. 잉여현금흐름이란 표현 그대로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다. 기업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려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지출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사업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투자’다. 여기에 재고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매입채무와 결제 조건 등이 변해 현금이 묶이며 발생하는 ‘운전자본’ 부담도 더해진다. 나아가 혈액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순환자금’도 필요하다. 잉여현금흐름은 이런 모든 필수 지출을 감안하고도 남는 현금을 뜻한다.
잉여현금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기업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to Firm·FCFF)으로 기업 전체 차원에서의 잉여현금흐름을 의미한다. 계산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먼저 영업으로 벌어들인 성과를 세후 기준으로 잡는다. 다음으로 감가상각처럼 회계상 비용 처리되지만 실제로 현금이 나간 것은 아닌 항목을 여기에 더해준다. 감가상각은 기계 설비 등의 노후화로 생기는 가치의 소모를 여러 해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일 뿐, 현금이 빠져나간 것은 아니다. 이후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간 지출 항목을 차감한다. 대표 항목이 설비투자다. 마지막으로 운전자본이 늘어 현금이 묶이면 그만큼을 또 차감한다. 재고와 매출채권이 늘어난다는 건 돈이 혈관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기업 전체 차원의 여력’이 남는데, 이것이 FCFF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와 주주에게 모두 배분될 수 있다.
둘째는 주주 관점에서의 잉여현금흐름인 주주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to Equity·FCFE)이다. 이는 FCFF에서 채권자의 몫과 자금조달 비용까지 모두 반영한 뒤 남는 주주의 몫이다. 기업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구간이 있다. 이 같은 부채 관련 부문을 정리하고 나면 비로소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