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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이 해당 여론조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작성자독립가

  • 등록일 26-01-31
  • 조회12회
  • 이름독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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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asiklab.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강남라식</a> 에도 제공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내 기반이 약한 윤석열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내외에 확산시켜 이를 경선을 비롯한 선거 과정 전반에 활용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 여론조사를 제3자에게 제공된 사정은 오히려 본건 여론조사 목적성과 효용을 뒷받침하는 요소다”라고 지적했다.

특가법위반에 대해선 “알선은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고 금품 수수 당시 알선에 의해 해결을 도모해야 할 현안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을 필요도 없다”며 “알선과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라고 했다.

이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에 대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1년 8개월 징역형에 추징금 1281만5000원을 판결했다.

나머지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범죄를 인식하긴 했지만,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 관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명태균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해서도 양측이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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