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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 및 인사

작성자캐시타임

  • 등록일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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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gimhaedebtrelief.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김해개인파산</a>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극히 적다”며 “신동빈 회장이 광윤사 최대주주가 아니면서도 경영권을 지킬 수 있던 이유는 롯데홀딩스 전체 지분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임원 및 계열사, 기타 주주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2015년 초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신동주 회장의 의견이 롯데 그룹의 경영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며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로 복귀하기 위해 10년 동안 11번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부연했다.

신 부사장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은 국적이다. 앞서 설명했듯 신 부사장 국적은 일본이다. 롯데 측 설명에 따르면 신 부사장은 한일 복수국적이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동양권 국가들은 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는데,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이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만 18세가 되면 병역 중 입영 의무가 있으므로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군대에 가야 한다는 의미다.

신 부사장은 어느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71조에 따르면 군 혹은 대체복무로 입영할 의무는 만 36세부터 면제된다. 반면 국적을 잃었던 사람이 국적 회복 허가를 받는 경우 만 38세부터 면제된다. 따라서 만 39세인 신 부사장은 국적을 회복해도 입영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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